제목
학교폭력 분리 조치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가 다음과 같이 변경(2025.5.22. 시행)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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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분리 조치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가 다음과 같이 변경(2025.5.22. 시행)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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