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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 분리 조치 변경사항 안내 가정통신문

  • 작성자전OO 이메일
  • 작성일2025-05-27 12:32
  • 조회39

학교폭력 분리 조치 변경사항 안내 가정통신문

학교폭력예방 및 대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이 일부 개정되어 학교폭력 가해자와 피해학생의 분리 조치가 다음과 같이 변경(2025.5.22. 시행)되었음을 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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