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일신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일신중학교 학생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25조(영상기기 설치․운영 제한), 『같은 법 시행령』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, 『행정절차법』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